화천군 공고 제2006-215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화 천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제출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