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6- 28호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용역사 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명 : 포항신항 안벽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2. 사업시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과업대상 시설물 구 분시 설 물 명접안능력(DWT)연장구조형식준공년도비 고포항신항제 1 부 두100,000톤× 3선석 950m잔교식1979정밀안전진단제 6 부 두 2,000톤× 2선석282m중력식1972정밀안전진단포항구항송 도부두 5,000톤× 1선석130m잔교식1987년정밀점검 5,000톤× 1선석62m잔교식1987년정밀점검 68m중력식1984년 ※과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내 나. 용역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다. 총용역금액 : 4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입찰참가자격 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기관(항만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교육(항만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 한 업체 나.“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 또는 감 리한 자의 계열회사(안전진단전문기관)는 참여할 수 없음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 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라. 기술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2개업체까지 가능. (단,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
5. 평가서 작성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안내서 교부 ○ 일시 : 2006. 5. 9~5. 13(09:00~18:00) ○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우리청 홈페이지(정정)(http://pohang.momaf.go.kr) 나. 평가서 제출 ○ 일시 : 2006. 5. 22. (09:00~18:00) ○ 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 방법 : 대표이사 명의 공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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