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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05/15 (월)
파일 사후환경조사용역집행계획공고문.hwp
2006년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세부평가기준.hwp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동법시행령 제37조(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
고) 및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의거 2006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