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동법시행령 제37조(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및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의거 2006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