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렬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05. 16 구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