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공고 제2006-352호로 공고(입찰공고번호 20060509766)한 태양광 발전기 설치 전기공 사 입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호의 규정에 의거 "센터"에 등록된 최근 3년간 공고일 전 일 준공 완료된 태양광 발전기 설치 실적금액으로 시공경험을 평가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별지7호"에 의거 최근 3년 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공고를 취소 합니다. 2006.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