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주시지방2급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및 하천대장작성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