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06 - 8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05월 18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