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공고 제2006-49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사 업』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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