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공고 제 2006 - 370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30일 경 상 남 도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