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에서 시행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자 선정을 위한 과업수행 능력평가서(업체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6. 02.평택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