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행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06. 08.평택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