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06-52호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