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06- 323호철원군(김화·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김화·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6년 06월 12일철 원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