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에서 2006년 5월 30일(화) 16:00에 개찰한 "문화의거리 주문형화분 제작 구매"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본건은 입찰 무효로 처리함을 공고합니다.공고명 : 문화의거리 주문형화분 제작 구매공고번호 : 20060521705-00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