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 방법안내 】 □ 시공실적평가방법안내 ◦ (최근 10년이내에 공고에 명시한 동일종류실적÷평가기준규모)×100% ⇒ 산출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의 평가점수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공사지분 참여 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 모두 해당) ◦ 공동수급체실적 = 최근10년간 각구성원의 동일실적×각구성원시공비율 ◦ 최근 3년간 업종별평가실적도 참여비율에 의하여 평가(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 모두 포함) □ 경영상태평가방법 - 공동 또는 분담이행업체 구성원의 참여비율별로 평가하여 합산 ※ 본 평가방법은 2006.1.1자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격심사 평가방법과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사항으로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회계과 031-324-3612, 또는 행정자치부 02-2100-4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