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13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