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604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울산역광장, 삼산·여천지구)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과 책임감리용업업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