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06 - 378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광 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24 . 광 주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용역사업시행 기관명 : 광주광역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광주광역시 일원 2) 면 적 : 지형도면고시 70.2㎢, 항공사진측량 22.5㎢ 3) 예 산 액 : 1,0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5) 과업내용 : 지형도면고시, 항공사진측량 라. 입찰예정시기 : 2006년 8월 예정 (선정업체 개별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건설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에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 제작업,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 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 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상기 2)항의 자격중 1개분야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부문별 분담비율 : 도시계획 51.1%, 항공사진측량 48.9% (항공촬영업1.0%, 공간영상도화업 8.3%, 수치지도제작업24.0%, 측지측량업15.6%)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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