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1/1,000 수치지도제작 용역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7년 7월 25일 김 포 시 장
1. 용 역 명 : 김포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1/1,000 수치지도 제작 용역 2. 시 행 기 관 : 김포시 도시과 3.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김포시 일원 - 과업의 내용 : 1/1,000(6.38km2) 4. 용 역 예 산 :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 부터 8개월 6.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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