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7,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 할 전면책임감 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5일 연 천 군 수 1. 용역명 : 한탄강관광지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연천군청 문화관광과(관광시설분야)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공고문과 같음 4. 용역비 : 781,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입찰예정시기 : 2006년 8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함) 7. 참가자격등 기타공고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문화관광과 031-839-2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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