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 2006 ~ 24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 용역」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 일 안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나. 용역개요 : 지방2급하천2개소 및 소하천19개소 L=41.046Km 사전환경성 검토 다. 용 역 비 : 959,970천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 ※ 첨부 : 공고문, 안내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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