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곤양동부지역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래 당초 사.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4호) 제 2조 제1항 [별표1] 추정가격 3.3억원미만 2억원이상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평 가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57.74%, 유동비율 235.60%)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정 사.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4호) 제2 조 제1항 [별표1] 추정가격 3.3억원미만 2억원이상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60.17%, 유동비율 253.69%) 기준을 적용합니다 --끝
위 정정을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읍니다.
2006.08.03
수정된 공고문 1부및 사업수행능력세부기준 1부 첨부 사천시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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