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06 - 6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 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사회간접사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된「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 」의 전면책임감리용역 시행 을 위한 업체 선정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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