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