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 입찰에 참가 할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08. 14. 평택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