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06-462호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 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14 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