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12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행사대행용역사업을 수행할 능력있는국제회의 기획업체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