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하반기 추가 발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본 계획상 금액은 사업계획상 금액(관급자재 포함)이므로 실제 발주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우리공사 사정상 발주시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재무회계팀(032-890-8171) 또는 첨부목록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8. 25 인천항만공사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