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규정에 의거 2006.3/4분기(9월) 공사등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사업금액은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발주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구 사정상 발주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