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한계천,가리산천,덕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 가리산천,덕산천,한계천 공고문 변경안내 (당초) - 참가등록 : 2006. 8. 31(09:00~18:00) - 신청서제출 : 2006.8. 31(09:00~18:00) (변경) - 참가등록 : 2006. 9. 1(09:00~18:00) - 신청서제출 : 2006.9.4(09:00~18:00) - 공고문 5번 기타사항중 라항 삽입
2006.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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