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3/4분기 추가 발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본 계획상 금액은 사업계획상 금액 (관급자재 포함)이므로 실제 발주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우리청 사정상 발주시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관리과 경리담당부서 (061-550-0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006. 8. 28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완도교육청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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