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공고 제6801번호로 게재한 공고를 첨부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6. 8. 25
인 제 군 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중 가리산천,덕산천,한계천 평가기준이 아래와 같이 정정 되었기에 수정 공고 합니다.
변경사항
0 평가기준 라. 참여기술자 실적 - 수해대책 수립용역 범위 : 최근10년간 준공한 용역 중 용역명에 수해흔적조사가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타 과업에 포함된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수해흔적조사 부문의 금액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민간부분을 제외한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발주청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함.
0. 배점표(한계천) 바. 업무중첩도 2) 분야별책임기술자 : 18개월 이상(2에서 0으로 수정)
2006. 8. 28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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