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06 - 523호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원덕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6년 08월 29일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