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영대교 재가설공사)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9일 양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