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상반기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2006년도 상반기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