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