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거 인제군에서 시행 계획인 수해복구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참가 할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31일 인 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