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2급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4.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