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의거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받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8 인 제 군 수첨부물중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일부 정정정정내용세부평가기준중5번 업무중첩도 가호 내용 정정 제출목록중 자기소개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