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의거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받고자 첨부와 같이 재공고합니다.2006. 09. 12인 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