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 같은법 시행령 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서 시행 계획인 수해복구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