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06 - 46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등에 의거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 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5 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용 역 명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광주광역시장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92 - 10번지 (현, 하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 나. 대지면적 : 4,537.5㎡(1,375평) 다.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라. 연 면 적 : 6,270㎡(1,900평) 내외 마. 설계용역의 범위 - 건축(토목, 기계, 조경, 통신)의 설계 - 지질조사 11공(지층조사, 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조사 등)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기본설계 80일 실시설계 100일) 4. 총 용역비와 당해연도 예산규모 가. 설계용역비 : 486,86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2006년도 예산 : 1,121,000천원 5. 참가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붙 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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