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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회관건립공사 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6/09/15 (금)
파일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용역사업평가자료제출 공고문1부.hwp
내용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6 - 46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등에 의거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
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5 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용 역 명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 : 광주광역시장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92 - 10번지
(현, 하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
나. 대지면적 : 4,537.5㎡(1,375평)
다.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라. 연 면 적 : 6,270㎡(1,900평) 내외
마. 설계용역의 범위
- 건축(토목, 기계, 조경, 통신)의 설계
- 지질조사 11공(지층조사, 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조사 등)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기본설계 80일 실시설계 100일)
4. 총 용역비와 당해연도 예산규모
가. 설계용역비 : 486,86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2006년도 예산 : 1,121,000천원
5. 참가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
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붙 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