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