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83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 계획과 책임감리용업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09월 20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다. 용역사업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600-4번지(용연하수종말처리장내) 2) 용역대상 시설공사 범위 구 분사 업 개 요공사개요○ 시설용량 : Q=250,000톤/일○ 고도처리 - 수처리방식 : (당초)표준 활성슬러지법⇒(변경)간헐포기접촉산화법(Denipho공법)○ 슬러지처리방식 : 1식○ 울산광역시 기 존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방안 ○ 기타 부대공사 : 토목, 건축, 기계 등1식 3) 용역금액 : 1,654,000천원(부가세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5) 입찰예정시기 : 2006년 10 월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개별통지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종합감리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 감리전문 회사로 등록된 업체 3) 당해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는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와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한다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4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4)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 3.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 1) 평가 안내서 교부 : 2006년 09월 26일 18:00까지 * 평가안내서는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참조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06년 10월 12일(09:00 ~ 18:00)까지, 우편접수 불가 3) 평가자료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자료작성 안내서 참조 *세부평가기준은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참조 4) 제출부수 : 평가안내서 참조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
4. 기타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표자가 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종합감리전문회사등록증, 전력시설물감리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다.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수질보전과(☎052-229-3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