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규정에 의거 2006.4/4분기공사(용역,물품구매)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발주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