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동해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