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공고 제 2006-497호
고객접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고객만족도 품질조사 기관 모집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 라 고객만족도 품질조사 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조 사 명 : 광주광역시 고객만족도 품질조사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 교육내용 : 별첨 제안서 요청서 참조 ○ 예 산 액 : 21,945천원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은적이 없는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정부출 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제32조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사업포함), 교육기관 그리고 상법상의 학 술용역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민간기업 또는 연구소)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이내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정부투자기관등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1회 조사표본수가 1,000명이상 조사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고문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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