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규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시행 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