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9. 한국철도공사 강원지사 계약담당붙임 1. 공고문 1부. 2. 평가서 및 작성방법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감리용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