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문의∼대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